1. 도덕적위험성(moral hazard)
도덕적위험성이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취인의 부주의 •고의 등 도덕적 요소에 기인하는 보험사고의 발생률이 증대하거나 손해가 확대될 염려가 있는 위험이다.
모럴리스크(moral risk)라고도 하며 물적 위험(physical hazard)에 대응하는 말이다. 가령 화
보험이다.
즉, 보험은 특정의 우연한 사고에 관련되는 경제상의 불안정을 제거, 경감하기 위해 동일한 위험에 처해 있는 다수의 경제 주체가 결합해서 통계적 기초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내여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재산적 급여를 하고자 계획적으로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하는 제도이다.
▷독
위험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며, 손해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험회사직원이 수산권이 없어 조사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이다. 설사 손해사정사가 보험범죄의 혐의점을 찾았다고 하여도 보험회사가 범죄행위에 대한 확실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법기관등과의 제도
보험사기를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가 받을 수 없는 보험급부를 대가없이 받게 하는 경우나 부당하게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높은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할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이며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행위” 조해균, 도덕적위험관리, 보험연수원 1990, 30면.
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금(보험금)을 지급하여 피해의 원상복구를 도모하기 위한 경제·사회적인 안심제도인데 이를 의도적으로 악용 또는 남용해서 보험금을 사취하는 행위를 보험사기 또는 보험범죄라고 하고, 이러한 행위의 결과 경제·사회적으로 입게 되는 피해를 도덕적위험이라 한다. 이
1. 보험사기의 개념
학자마다 보험사기와 보험범죄 그리고 도덕적위험을 각기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다. 즉, 보험사기 또는 보험범죄란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하여 보험제도를 부당하게 악용&남용하는 범법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형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보
보험은 바다를 이용해 대규모 무역거래를 시작한 수백 년 전부터 바로 이러한 위험성을 분산시켜 해상사고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로서, 운송물(적하)과 운송수단(선박)을 주된 목적물로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사회에서 다문화사회 확대에 따른 다양한 문제해결 및 서로 존중하고
보험체계를 권고하였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포괄성과 적용대상의 보편성이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사회보험을 확대하고 기존의 복잡한 사회보험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통합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적 관점에 서있다.
제도가 발전하게 되면서 보증제도는 신용거래의 확산과 함께 하나의 중요한 경제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다. 법인보증제도의 하나로 발전한 보증보험은 종래 선진국에서는 보증증권이라고 불리며 독립된 보험종목으로 취급되어 왔으며, 보증보험은 각종 거래행위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제도를 통하여 지주회사화하기 쉽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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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소벤처기업의 정의
◦국제적으로 명확히 정립된 학술적 개념은 없으나, 미국의 경우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보통 Venture Capital(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